정부·검찰 “불법파업 엄정 대처”
수정 2008-12-27 00:48
입력 2008-12-27 00:00
검찰은 이날 “불법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와 목적의 합법성”이라면서 “언론노조의 파업은 절차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목적면에 있어 임단협 사항 등 근로조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정치적인 목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문소영 유지혜기자 symun@seoul.co.kr
2008-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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