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저축銀 첫 영업정지 저축은행 퇴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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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7 00:58
입력 2008-12-27 00:00
금융위원회는 26일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전북 군산의 전북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을 받은 이 은행 대주주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이 은행 경영진 9명을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는 올 들어 분당저축은행,현대저축은행 등 2곳에 대해 이뤄졌으나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저축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천명한 뒤로는 전북상호저축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전북상호저축의 대주주가 수십개의 계좌를 동원,은행으로부터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 대주주 불법대출 자금이 모두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6월 말 3.3%에서 9월 말 -25.5%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3개 저축은행은 모두 불법 대출로 부실이 생겼고,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시정조치를 받고 인수·합병(M&A) 대상이 된 다른 4개 저축은행도 불법대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만기 도래한 어음 지급결제 등 일부 업무만 빼놓고는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앞으로 두 달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하지 못하면 영업인가 취소에 이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장된다.이를 위해 예금보호공사는 영업취소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급금을 내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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