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법원 “장례식장 불허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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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춘천지법 행정부(부장 이상윤)는 춘천지역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신모(53)씨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 신축부지 주변이 앞으로 시가지화 예정지이고,주민의 반대 정서가 있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장례식장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지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력 없는 춘천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1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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