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출총제 폐지·방송법·은행법… 野와 이견 큰 쟁점법안 대거 포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與 직권상정 노리는 법안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이번 주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중점 법안으로 내놓은 114개 가운데 여론 지지도가 떨어지는 일부 법안을 떼어내 분리 상정한다는 전략이다.일부 사회개혁법안을 빼고는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14개중 사회개혁법안 분리상정

당 관계자는 25일 “이번 주말에 의장 직권 상정시 꼭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를 확정할 계획이며,이후 국회의장 쪽에서 일부 첨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회개혁법안 일부에 대해 소장파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50여개 중점 처리법안 자료를 보면 당초 제시한 114개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떼법 방지법’으로 통하는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시민단체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법을 어기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이 빠진 정도다.

●떼법 방지법·국정원법 등은 빠져

야당과 시민단체가 극력 반대하는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 신설),통신비밀보호법(휴대전화 제한적 감청 허용),집회 및 시위법(시위시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은 사회질서 확립 법안으로 분류해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언론계의 강력한 저항을 부르고 있는 방송법(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야당이 재벌비호법으로 규정한 은행법(산업자본의 시중은행 보유가능 지분을 4%에서 10%로 상향),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완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은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해 연내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방송법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국회 파행을 부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주현진 구동회기자 jhj@seoul.co.kr
2008-12-2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