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교사 7명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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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7명이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일제고사를 볼지 말지 선택권을 줬을 뿐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강행을 위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법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 징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제고사를 무조건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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