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교사 7명 소청심사 청구
수정 2008-12-25 00:50
입력 2008-12-25 00:00
이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일제고사를 볼지 말지 선택권을 줬을 뿐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강행을 위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실관계,법적 관계를 명확히 밝혀 징계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제고사를 무조건 거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12-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