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불법유통’ 네이버·다음 벌금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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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4 00:36
입력 2008-12-24 00:00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및 자회사 등을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블로거 등 개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포털 사이트에도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3일 NHN 주식회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다음 역시 ‘키즈짱’ 서비스에서 동요 25곡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NHN과 다음에서 각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 최모(33)씨와 허모(40)씨도 같은 혐의로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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