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2㏊ 규제대상서 즉각 풀기로
수정 2008-12-19 00:00
입력 2008-12-19 00:00
발전 뒤처진 산간지역 발전 촉진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진흥지역 14만 6600㏊ 가운데 3.6%인 5332㏊를 해제할 방침이다.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은 19일 일제히 고시돼 이달 말부터는 일반인도 시·군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전주시 인접 지역인 완주군의 경우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고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 농업진흥지역이 대폭 손질 됐다.구이,동상,운주,화산,경천 등 산간부 5개 면지역의 비우량 농지가 대부분 해제돼 관광산업 유치,전원주택지 개발 사업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도 여산,금마,왕궁,황등면 등 4개 면,군산시는 개정,임피,성산 등 3개 면,정읍시는 산외 등 3개 면이 각각 해제돼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돼 관리지역으로 된 농지는 소규모 아파트,주유소,1만㎡ 이하의 병원과 학교,수련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공사가 정비대상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도에서 시·군 현지확인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비교적 넓은 면적의 해제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산간지역 발전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땅주인들의 재산권 행사폭이 넓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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