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조기집행 면책,기준 마련해야
수정 2008-12-18 00:44
입력 2008-12-18 00:00
감사원은 ‘현실적 타당성,시급성,클린 핸드’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주관적으로 보인다.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클린 핸드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그렇다면 감사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집행사례별 조견표를 부처별,기관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 등이 자칫 세금 낭비 등에 면죄부를 주는 초법적인 발상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길 당부한다.정부가 내년 예산의 70%까지 상반기에 집행토록 독려하는 이유는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돈이 풀리면 최종적으로 대략 25배가 넘는 승수효과를 낳고 있다.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따져야 하는 설계나 물품 구매가 ‘적당히 빨리’ 이뤄지는 데도 면책하자는 것은 아니다.
2008-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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