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조기집행 면책,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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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8 00:44
입력 2008-12-18 00:00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거나 예산을 낭비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개인 비리가 아니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그제 국무회의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의결했다.감사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감사원은 앞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일부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 소신 행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사법적 면책까지 주장하고 있다.우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면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하지만 면책이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우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다.

감사원은 ‘현실적 타당성,시급성,클린 핸드’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주관적으로 보인다.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클린 핸드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그렇다면 감사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집행사례별 조견표를 부처별,기관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 등이 자칫 세금 낭비 등에 면죄부를 주는 초법적인 발상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길 당부한다.정부가 내년 예산의 70%까지 상반기에 집행토록 독려하는 이유는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살리려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돈이 풀리면 최종적으로 대략 25배가 넘는 승수효과를 낳고 있다.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제때 지급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따져야 하는 설계나 물품 구매가 ‘적당히 빨리’ 이뤄지는 데도 면책하자는 것은 아니다.

2008-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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