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만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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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8 00:44
입력 2008-12-18 00:00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내년 6월 전면 시행에 앞서 사육단계에 한해 적용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육단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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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에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소의 소유자,도축업자,식육포장 처리업자,식육 판매업자 등을 거치며 쇠고기가 가공돼 작은 단위로 포장될 때마다 개체 식별번호를 다시 기록해 어떤 소에서 나온 고기인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축업자는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소의 귀표를 확인한 뒤 도축한 고기 부위마다 개체 식별번호를 다시 표시해 반출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유럽,일본에서 광우병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도입됐고 국내에서도 2004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다만 이번에는 ‘사육 단계’만 시행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22일 이후 태어난 소부터는 소의 출생,양도·양수,수출입에 관해 신고하고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내년 6월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전면 확대돼 소의 도축,포장,판매 등을 할 때도 개체 식별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소비자들도 내년 6월부터 쇠고기를 살 때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버튼)나 인터넷(www.mtrace.go.kr)을 통해 쇠고기 원산지,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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