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형석 애경 부회장 구속
수정 2008-12-18 00:36
입력 2008-12-18 00:00
남부지법 윤승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대한방직 설범(50) 회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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