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누드 게재 문화일보 1억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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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8 00:48
입력 2008-12-18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한호형)는 17일 학력 위조 파문의 핵심 인물인 신정아씨가 알몸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가운데 최고의 배상액으로 알려졌다.또 판결문을 받고 15일 이내에 신문 1면에 ‘신씨의 성 로비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으나 실제 성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싣고 이를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7일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씨에게 하루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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