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보유세 환급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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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7 00:00
입력 2008-12-17 00:00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이 위헌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과거의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에 대한 환급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금이라면 당연히 ‘부담’으로만 생각했던 납세의무자에겐 세액이 보너스로 여겨질 수도 있다.하지만 세목 설정 후 몇 년도 안돼,위헌 결정이 내린 지금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적지 않아 보인다.현재 환급이 실시된 2개년도 납부분 종부세 외에도 또 다른 세액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올해 납부분 종부세액도 일부 환급이 확정됐고,7·9월에 납부한 재산세도 환급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먼저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인 80%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을 종전 300%에서 150%로 묶기로 했다.올해분 고지시점에선 개정안 통과가 확정되지 않아 일단 올해분 종부세는 현행대로 90%의 과표적용률이 적용된 고지서로 납부한 뒤 환급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더구나 올해분 종부세 중 60세 이상 노령자나 5년 이상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부세액부터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정돼 환급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재산세도 당정협의를 통해 경감방안이 논의돼 왔는데 과표 적용률을 올 납부분(55%)에서 작년 수준(50%)으로 동결한다.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현행 50%에서 지난해 세액의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재산세 개정안도 국회로 공이 넘어간 뒤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여당일각에선 연말까지 법안화를 서둘겠다고 한다.결국 환급 가능성은 더 남아 있는 셈이다.

이미 낸 세액을 나중에 법안을 바꿔 환급을 해주겠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약속 탓인지 내년에 통과된다면 올해 납부분 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이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상황에선 그 해석에 의한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즉 새로운 해석에 의해 소급해서 과세하지 못한다는 말이다.따라서 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완료된 행위는 새로운 개정법령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환급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법률조항 예컨대 세율의 인상이나 과세물건의 추가등을 통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리한 소급효(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결국 이번 환급 논란의 배경이 된 과표적용율 인하,세부담 상한 인하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됐다면 다음 해 납부분이라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소급과세 금지를 통해 추구하려는 헌법의 이념이 재산권 침해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굳이 소급과세 금지의 범위에 넣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도 환급가능성이 현실화될지 또 폭은 얼마나 될지 국회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신규 하나은행 PB팀장·세무사
2008-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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