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화상채팅 청소년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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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5 00:54
입력 2008-12-15 00:00

유해표시 안하면 처벌

앞으로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의 성인용 화상채팅사이트와 애인대행 사이트는 청소년의 이용이 금지된다.또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 유해표시나 성인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열어 성인화상채팅·애인대행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까지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했지만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소 변경,신규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심의를 회피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고시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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