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재승인 심사 보류
수정 2008-12-12 00:32
입력 2008-12-12 00:00
방통위 “방송사고로 시청자 권리 침해” 노조 “구본홍 사장 구하기 위한 압박”
YTN 노조는 “구본홍 사장을 구하기 위한 방통위의 압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YTN이 “구본홍 사장 선임에 따른 노사간 갈등으로 방송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는 등 편성의 자유와 독립,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객관적 보도를 방해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 또한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재승인을 보류한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위는 또 “YTN은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운영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법원의 업무방해중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경영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재승인 보류의 이유”라고 밝혔다.심사위는 다만 YTN이 이같은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고 소명하고 심사 재개를 요청한다면 재심사 기간인 내년 2월24일 이전 언제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YTN의 법적 승인 만료 시한은 내년 3월12일까지로 되어 있다.
한편 YTN 사측은 구본홍 사장 명의의 ‘방통위 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이제는 노조가 무리한 투쟁을 접고 힘을 합쳐서 불투명한 요소들을 걷어내야 할 때”라면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재심을 요청해 재승인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12-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