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번역서,중국진출 사업가에 도움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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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1 00:58
입력 2008-12-11 00:00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등으로 바쁜 특수부 검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 노동법서를 번역,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노정환(41·사시36회) 검사.노 검사는 10일 베이징 정법대(政法大) 유학생들과 함께 중국 노동법 권위자인 정상위안(鄭尙元) 교수의 ‘중국노동법’ 번역본을 국내에 내놓았다.

노 검사의 번역본 출간은 지난 2003년 정법대에 방문학자 과정으로 유학을 간 것이 계기가 됐다.

짧았던 1년의 유학기간에 그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동생,조카뻘 한국인 학생들과 ‘정법학회’를 만들었고,중국법을 번역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등에게 도움을 주자고 뜻을 모았다.

이들이 처음 시도한 것은 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소개였다.노 검사는 2004년 귀국해 수사 일선에 복귀한 뒤에도 유학생 및 사법연수원 중국법학회원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작업한 끝에 지난해 10월 국내 처음으로 중국 민법 교과서인 ‘중국민법’(삼성경제연구소·장핑)을 선보일 수 있었다.

노 검사는 “지금까지 몇백 권밖에는 팔리지 않았지만,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책을 내놓자 이번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다음 책으로 중국 노동법서를 번역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다.우리와 노동 환경이 다른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중국 노동법에 대한 ‘교과서’가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번에 출간된 ‘중국 노동법’에는 중국 노동법의 기초이론,노동절차법,근로복지법 등이 담겨 있다.

노 검사는 “중국은 1995년에야 최초의 노동법을 제정했고,올해 들어 노동계약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시행됐다.”면서 “중국 노동법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기업의 보호라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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