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기업 ‘세무조사 면제협약’ 맺는다
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한상률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EU 협력상 시상식에서 “납세자와 성실납세 의무 이행에 관한 신사협정을 체결,납세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세무조사 없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는 네덜란드가 2005년 시범운용을 거쳐 올해부터 1460개 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조세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맺고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은 세무당국과 정기 대화를 통해 세무관련 사항을 협의한 뒤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세무당국은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게 된다.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회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2010년부터 개별 기업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협약을 맺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 영구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내부 회계검증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기업인의 의지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 성실납세협약을 맺을 기업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회계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일단 대기업들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주한 EU상공회의소(EUCCK·회장 장마리 위르티제)로부터 제3회 한·EU 협력상 대상 ‘최고세계화상(Globalized Partner)’을 수상했다.주한 EU상공회의소측은 “국세청이 한상률 청장 취임 이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 조성과 국제적 과세 기준을 적극 적용,한·EU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유럽계 기업들이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브라이언 맥도널드 주한 EU대표부 대사,위르티제 주한 EU상공회의소 회장 등 유럽 12개국 대사,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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