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부담 가중” KT&G 상대 이달내 손배소
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794억 담뱃불 화재 소송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담배 화재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담배회사의 화재 진화 비용 부담은 전무하다.”며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69%를 웃도는 KT&G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 784건 가운데 11.9%는 담배로 인한 것이었으며,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억 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소방본부는 손해배상액 794억원은 KT&G가 화재에 안전한 ‘화재안전담배’를 생산,미국에 수출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산출했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다.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G 관계자는 “술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술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담배 제조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세금에는 이같은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미국에서는 2003년까지 이와 비슷한 5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담배의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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