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정 부담 가중” KT&G 상대 이달내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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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794억 담뱃불 화재 소송

경기도가 담뱃불 화재로 소방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대상으로 ‘재정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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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종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10일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에 담뱃불 화재의 책임을 묻고,화재 진화로 인한 재정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KT&G에 79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방본부는 이르면 다음주,늦어도 이달 안에 소송을 낼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담배 화재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담배회사의 화재 진화 비용 부담은 전무하다.”며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69%를 웃도는 KT&G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 784건 가운데 11.9%는 담배로 인한 것이었으며,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6억 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소방본부는 손해배상액 794억원은 KT&G가 화재에 안전한 ‘화재안전담배’를 생산,미국에 수출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담배 화재로 발생한 경기도 소방비용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적용,산출했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있다.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G 관계자는 “술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술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담배 제조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세금에는 이같은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미국에서는 2003년까지 이와 비슷한 5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담배의 제조상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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