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서울시 땅 무단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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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1 00:48
입력 2008-12-11 00:00
서울시 도로를 무단 사용한 국회가 30년 만에 101억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정장오)는 국가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1억 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74년 국회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만들며 서울시에 토지 경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20여년이 지난 95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국회 담장 도로가 좁다며 국회가 침범한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지적측량을 해보니 국회가 무단 점용한 서울시 땅은 7488㎡였다.국회와 서울시가 협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07년 결국 영등포구청은 국회가 5년간 사용한 도로사용 변상금 10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국회의사당은 국회가 관리하지만,소유는 국가이기 때문이다.국가는 “96년 지적 측량 때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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