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원스톱 해결법 ③
수정 2008-12-11 00:46
입력 2008-12-11 00:00
허위공제 가산세 최고 40% 주택저축 서류도 ‘클릭 발급’
●허위신고는 ´금물´
연말정산 때면 환급받은 돈을 다음 달에 다시 게워 내야 하는 쓰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이른바 ‘중복공제’ 때문이다.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공제항목을 부부나 형제가 각자 자기 정산서류에 써 넣는 바람에 이런 촌극이 벌어진다.공제내용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공제받고픈 마음에 종종 국세청을 시험에 들게 한다.그러나 이런 중복공제는 금물이다.특히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2008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소급공제 신고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 공제에 대한 감독·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들어가 ‘소득공제자료’를 클릭하면 나와 부양가족의 영수증 상당수가 들어 있다.올해엔 의료비와 교육비 외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추가되면서 10개 항목 15개 증빙서류로 서비스 항목이 늘었다.<표1 참조> 내년 1월15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기관이나 세무서가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올해엔 전자정부인증서(GPKI)나 이동전화에 저장한 공인인증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를 찾아가면 공인인증서 발급과 공제자료 열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피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 내역을 먼저 파악한 다음 나머지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기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1대 1 상담을 시행한다.1300만명의 근로자 개개인들과 직접 1대 1로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는 회사 담당자와,회사 담당자는 일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는 체계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상담수요가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3만 2000개 사업장에 대해 상담 직원을 지정했다.상담직원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장은 17일부터 24일까지 연말정산 홈피로 신청하면 상담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