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 소환]박연차씨 혐의·처벌은
수정 2008-12-11 00:44
입력 2008-12-11 00:00
20억 휴켐스 로비 명목이면 뇌물공여죄 배임이득 50억 초과 땐 5년이상 징역형
휴켐스 인수를 위한 로비가 확인되고 돈이 오간 내용이 입증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검찰이 농협이 알짜 회사인 휴켐스를 박 회장의 로비로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본다면 정 전 회장과 함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는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또 시세차익으로 얻은 돈이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면 외국환관리법 적용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미리 알고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는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 입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수 결정과 관련한 해당 결재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의 입을 통해 정보를 얻었는지다.결국 정대근 전 농협 중앙회장이 박 회장에게 직접 얘기를 했어야 한다.
박 회장이 시세차익을 남긴 부분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부분은 박 회장이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하지만 경남 일대에서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다고 소문난 박 회장이 소득세를 납부하면 이 혐의는 가벼워진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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