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씨 11일 영장
수정 2008-12-11 00:40
입력 2008-12-11 00:00
검찰, 탈세·뇌물공여 혐의 적용…박씨 탈세만 인정
검찰은 이날 피의자 신분인 박 회장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거래 의혹,농협 자회사 휴켐스 저가 인수 의혹,국세청이 고발한 200억원대 소득세 탈루 혐의 등 3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15시간가량 조사 끝에 오후 11시쯤 박 회장을 일단 돌려보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탈세 관련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은 귀가하며 취재진에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세법을 잘 몰랐다.탈세 혐의는 인정하지만 휴켐스나 로비와 관련한 다른 의혹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6∼12월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대근(64·별건으로 수감 중) 당시 농협 회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세종증권 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왔다.또 2006년 박 회장이 입찰가보다 322억원 싸게 휴켐스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모종의 로비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왔다.특히 검찰은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넸고,이후 오가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점을 중시해 대가성이 있었는지,박 회장이 농협의 또 다른 자회사인 남해화학 인수 추진과 연관이 있는지를 수사해 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기고도 200억원대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국세청이 박 회장을 고발해옴에 따라 조세포탈이나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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