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건물 테러대비 시설 의무화
수정 2008-12-10 00:50
입력 2008-12-10 00:00
서울시, 기준 마련… 저층부 방문객 공용 공간 갖춰야
또 건물 저층부에 방문객을 위한 ‘공용 공간’ 등을 갖춘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를 제출해야 건축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초고층 건축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활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상암 국제업무센터(130층),용산 국제업무지구(150층) 등 초고층 건물 건립이 잇달아 추진됨에 따라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건축기준에 따르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선 25~30층마다 ‘중간 대피층’을 마련하고,‘피난 전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옥상층과 주요 시설에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고강도 방재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초고층 건물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심의 신청시 ‘공공환경디자인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특히 초고층 빌딩의 경우 저층부에는 아트리움 등 공용 공간을 설치하고 고층부에는 방문객들이 별도의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망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시설 기준이 법적·행정적으로 구체화돼 있지 않아 자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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