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기부 6년만에 140억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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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10 00:44
입력 2008-12-10 00:00
2002년 주식 등 210억여원을 기부받아 설립한 장학재단에 뒤늦게 증여세 140억원이 부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세무당국은 “주식으로 기부한 것은 무상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이에 따라 장학재단과 기업 모두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아주대학교와 구원장학재단에 따르면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61)씨는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자신의 회사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여원을 기증했다.

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현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 대학,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원의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140억여원의 증여세 통지서가 재단에 날아왔다.수원세무서는 “재단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이면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해 증여액의 65%인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어 주식과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기업의 공익 법인에 대한 기부 가운데 주식이 5% 초과,100% 미만이면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황씨와 재단측은 세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재단측은 “장학재단의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고,9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와 지원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황씨는 감사원 심사에서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증여세 부과 전에 고심을 많이 했고,수차례 관련법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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