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미공개 정보이용 더 있나?
수정 2008-12-10 00:40
입력 2008-12-10 00:00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 뇌물에 육박하는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관련된 사건과는 별도로 이 부분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세종증권 거래내역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며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람을 30명 안팎까지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증권 주식을 의심스러운 시점에 매입한 뒤 매도한 내역들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다음주 정도면 이 의혹에 대한 윤곽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살펴보는 주식거래 시기는 세종증권이 무성한 소문을 뿌리며 농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폭등했던 지난 2005년이다.검찰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 팔았던 내역을 바탕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인물들을 추려 왔다.세종증권은 앞서 2004년 7월 농협 피인수설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를 받기도 했다.이때부터 소문이 돌았다는 이야기다.이듬해 3월에는 주가 급등에 대한 공시요구까지 받았다.2005년 1월 2000원대에 불과했던 세종증권의 주가는 1년 뒤 인수 계약이 체결됐을 때 2만원 대까지 뛰어올랐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 있는 경제인들이나,참여정부 실세 정치인,경남 김해·밀양 지역 인사들이 세종증권 주식거래를 통해 짭짤한 소득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통상 첩보나 제보의 구체성이나 신빙성을 따져본 뒤 수사에 들어가는 검찰의 특성상 이번 수사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박 회장의 경우 실·차명 거래로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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