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소액 고객 차별
수정 2008-12-09 01:10
입력 2008-12-09 00:00
6개월간 30만원 이상 구매해야 할인
롯데백화점이 회원카드 할인혜택을 전월 구매금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혜택을 바꿔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모든 롯데카드 회원에게 전달 1000원 이상의 구매실적이 있으면 월3회 5% 할인쿠폰을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지난 9월부터는 6개월간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만 할인쿠폰을 월2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구매금액이 30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구매 고객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롯데카드 회원 가입자들 중 ‘5% 할인혜택’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가입한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권모(27)씨는 “5% 할인혜택 때문에 귀찮더라도 롯데백화점을 이용하곤 했는데,혜택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가까운 다른 백화점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의 경우 구매액과 상관없이 모두 5% 안팍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연회비 없이 모든 회원에게 ‘5% e-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고,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 씨티카드 콰트로’를 이용하면 모든 회원들에게 백화점 3~5%,신세계몰 5%,이마트 5%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더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마케팅 비용을 쓰기 위해 혜택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롯데백화점은 “할인쿠폰을 줄인 비용으로 백화점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을 주는 등 재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12-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