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수정 2008-12-09 01:10
입력 2008-12-09 00:00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 반포동 서초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유족 뜻에 따라 법원에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진실 사후 조성민과 최진실 유족 간에 벌어졌던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재산권 다툼은 일단락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진실측 법률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가 동석했다.
조씨는“그간 아이들의 친아버지임을 빌미로 고인의 재산을 욕심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마음이 아팠고 제 주변 사람들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이 컸다.”면서 “아이들에 대한 고인 가족들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로의 신뢰 회복을 위해,나아가 고인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8-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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