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검찰 수사 방향은?
수정 2008-12-04 00:00
입력 2008-12-04 00:00
검찰은 박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법정에서 입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면 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내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 한 단계 이상을 거쳐 간접적으로 귀띔받았다면 처벌이 어렵다.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일곱 고비’를 넘어야 하는 수사다.대검 첨단범죄수사과도 지원에 나섰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세종증권 주식 197만주를 사들여 그해 12월 내다파는 과정에서 17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 쪽이 정화삼·광용씨 형제와 건평씨를 통해 정 전 회장과 접촉했던 시기에 사고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확정 즈음 팔았다.그래서 검찰은 건평씨나 정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추적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탈세도 범죄이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뇌물에 육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욕을 드러냈다.
정 전 회장과 관련해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챙긴 50억원을 어디다 썼냐는 것이다.검찰은 이 돈이 사업 투자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별건으로 구속된 남경우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가 이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남 전 대표는 세종캐피탈 쪽이 정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다.검찰 관계자는 “돈 세탁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돈이 돌고 있어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부 로비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부분이다.농협의 증권사 인수에 반대하던 농림부는 2005년 11월 돌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다.이후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는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법 개정으로 농협의 증권사 인수에 대해 금융감독원 쪽 통제를 받기 전에 마무리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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