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영수증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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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02 01:04
입력 2008-12-02 00:00

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1)

올해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쫓기듯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샐러리맨들로서는 한결 여유가 생긴 셈이다.그만큼 미리미리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미리 챙겨야 할 항목들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2회(부양가족 인적공제)는 5일자,3회(2인 가족 소득공제)는 8일자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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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올 연말정산은 이달,즉 12월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이달 지출분까지 13개월치가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달에 쓴 의료비 영수증 등을 빠뜨리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년 12월~그 다음해 11월’(12개월치)이었고,올해만 불가피하게 13개월치를 정산한 다음 2009년도분부터는 다시 1~12개월로 1년치를 적용하게 된다.

 올해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초·중·고교 자녀의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외에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구입비,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받게 된다.한도는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고교생은 2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20%의 20%’로 바뀌었다.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액의 20%를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이 가운데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5000만원의 20%,즉 10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공제받는다.다만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최대 공제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종전에는 ‘15%의 15%’였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5%(종전에는 10%)로 늘었다.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종전처럼 소득의 10%까지 공제된다.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에도 아이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적립식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경우 가입 1년차에 20%,2년차에 10%,3년차 5%를 각각 공제받는다.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1200만원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8-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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