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영 미디어렙 도입전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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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9 00:00
입력 2008-11-29 00:00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 개편이라는 유례없는 매머드급 태풍의 상륙이 예고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엊그제 지난 1981년부터 27년 동안 독점해온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코바코는 무시하지 못할 공적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광고안배를 통해 군소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했다.광고를 매개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광고주의 영향력 행사를 막았다.하지만 코바코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OECD국가 중 공적기관이 광고판매를 독점하는 체제는 우리가 유일하다.“공공영역의 독점적 운영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해주는 시대는 갔으며,이제는 자유로운 시장논리가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폐지론자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다.

헌재결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 대행사)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됐다.코바코의 자체 분석결과 미디어렙 도입 후 4년만에 지역방송의 20%,종교방송 광고의 80%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조선·중앙·동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합일간지 광고량이 도입 이듬해 40% 줄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헌재결정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해도,미디어렙 도입취지가 그럴싸해도 이런 상태에서 새 제도의 시행은 불가하다.생존의 문제이다.헌재는 시장혼란을 우려해 관련 규정은 내년말까지 개정토록 시행을 유예했다.정부와 여당은 종교·특수·지역방송과 인쇄매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보호책을 마련한 뒤 미디어렙을 시행함이 마땅하다.
2008-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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