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실물경제] ‘키코 손실’ 中企 지방세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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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9 00:54
입력 2008-11-29 00:00
 통화옵션상품(KIKO·키코)에 가입해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1년간 지방세 징수와 세무 조사가 유예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상승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키코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말까지 1년간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천재지변,화재,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사업이 현저히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경우 6개월 이내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1회에 한해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아울러 행안부는 현재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해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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