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소극적 안락사 물꼬… ‘자기결정’ 범위 불씨로
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존엄사 첫 허용 판결 이후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후속조치로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호스피스 서비스’.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치료 대신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완화의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운명결정권’을 생명권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함에 따라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사전의사결정제도란 환자가 평소 작성해둔 유언에 따라 연명치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타이완,미국 등이 제정한 자의결정법,자연사법,호스피스법과 같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와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이재연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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