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소극적 안락사 물꼬… ‘자기결정’ 범위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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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존엄사 첫 허용 판결 이후

 법원의 첫 존엄사 허용 판결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도 판결의 타당성과 이에 따른 의학적 대응을 두고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판결이 1심에 불과하며,여전히 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존엄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전무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의료계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외국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겪어야 될 현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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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기자들이 존엄사 판결이 나온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5호 민사법정 앞 복도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오전 기자들이 존엄사 판결이 나온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5호 민사법정 앞 복도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정부와 의료계,법의학계 등에 따르면 존엄사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존엄사 청구권 등 의료 현장에서 법리 해석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빚어질 소지가 많다.법원은 김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치료의 중단청구가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가족들의 독자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 한 치료중단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해 존엄사의 남용을 경계했다.이에 따라 당장은 환자 가족들이 환자 대신 법원에 존엄사를 청구한다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그러나 이런 예측이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의료 현장에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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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존엄사 소송과 논란이 급증할 여지는 많다.특히 유서 등을 통해 존엄사와 관련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추정해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의미를 두는 의료인들이 적지 않다.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가정하에 표시했을 의사를 추정해 ‘자기결정권이 있다.’ 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의미가 모호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후속조치로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호스피스 서비스’.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치료 대신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완화의료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운명결정권’을 생명권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함에 따라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사전의사결정제도란 환자가 평소 작성해둔 유언에 따라 연명치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타이완,미국 등이 제정한 자의결정법,자연사법,호스피스법과 같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와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이재연기자 junghy77@seoul.co.kr
2008-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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