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말기암환자 존엄사法 추진
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8일 “말기암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연구한 결과,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면서 “인간은 잘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도 소중하며,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수많은 말기암 환자 등 시한부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1-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