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인정] 말기암환자 존엄사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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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회가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8일 “말기암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연구한 결과,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면서 “인간은 잘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도 소중하며,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수많은 말기암 환자 등 시한부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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