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死 첫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11-29 00:52
입력 2008-11-29 00:00

법원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

 식물인간 상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환자가 평소 존엄사에 대해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했던 점이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하지만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로 생명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생명권 사회적 논란 거셀 듯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천수)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6·여)씨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김씨 본인과 그의 자녀들이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공호흡기 제거는 판결문 송달 후 원·피고측이 14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한 뒤로 미뤄진다.항소를 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다.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씨의 기대 생존기간이 서울대병원,현대아산병원 등의 감정 결과 3~4개월에 불과해 생명유지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서 등 문서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김씨의 재판 청구권에 대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3년 전 남편의 생명연장을 위한 기관절개술을 거부한 점,평소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점 등 김씨의 태도와 현 상태,가족과의 친밀도,기계 여명(의술로 최대로 살릴 수 있는 기간),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이 있었다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구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위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재판부는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을 뿐 가족 등 타인에 의한 생명결정권은 인정하지 않았다.김씨와 함께 소를 제기한 자녀들의 청구에 대해선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법원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치료 중단 청구가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해 존엄사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측 항소 여부 검토 

1심 판결이 나온 뒤 원고측은 담당 신현호 변호사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문 송달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존엄사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인 입법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1-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