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영집씨 전격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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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27 01:08
입력 2008-11-27 00:00

회사돈 수백억원 횡령·배임 의혹… MB사위 조현범부사장도 곧 소환

 재벌 2,3세 등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6일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씨를 횡령과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출석한 김씨에 대해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이르면 2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씨가 운영한 코스닥 등록사 엔디코프와 코디너스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투자한 기업들로 검찰은 김씨의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조 부사장도 불러 지분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창업주인 고(故) 김종호씨의 손자로 지난 2006년 초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지난해 4월 지분을 되팔았다.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경영권을 인수한 코디너스에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부사장은 김씨가 엔디코프를 되팔 즈음인 지난해 초 지분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김씨가 엔디코프의 해외자원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시 이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회사 주식을 미리 매입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이를 포함,김씨가 빼돌린 회사돈 등 횡령·배임액이 수백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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