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미만 대기업 방송 진출
수정 2008-11-27 01:08
입력 2008-11-27 00:00
방통위,‘자산규제 완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주 “가처분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총자산 상한선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말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이 자산 총액 순위 58위 이하에서 24위 이하 기업까지 확대된다.LS, 현대백화점,신세계,대한전선,웅진 등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는 34개 대기업이 새로 방송사업 진출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그동안 방송사업에 공을 들였던 CJ그룹은 자산총액이 10조 3000억원으로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일부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방송시장 진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케이블TV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기준도 현행 ‘전체 SO 매출액의 33%이하’,‘전체 방송권역의 5분의1’에서 ‘전체 SO가구수의 3분1 이하’,‘전체 방송권역의 3분의1’로 늘렸다.시장점유 제한 기준이 완화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를 중심으로 케이블TV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송위 상임위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표결로 결정했고,민주당 등 야권과 전국언론노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방통위 표결에서 야당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 2명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 3명은 찬성했다.민주당은 개정안 가처분신청과 함께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법인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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