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사전동의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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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8-11-24 00:00
입력 2008-11-24 00:00
서울시교육청이 공립 초·중·고와 사립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 등의 설립 인가 때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학교 설립·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3일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가 없고 다른 시·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침이라 지난 6일 폐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지침 폐지’라는 사실만 소개했을 뿐 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 과정 등에서 시교육위 및 시의회와의 협조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따라 시교육위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국제중 지정·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해당 지침이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위원회에서는 국제중에 이어,2010년 3월 문을 여는 은평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 동의 절차를 앞두고 교육청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은평 자사고에 대해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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