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일파 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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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11-24 00:00
입력 2008-11-24 00:00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자작작위를 받는 등 식민통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민영휘의 후손 20명이 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민모씨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송병준의 후손이 특별법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했다. 본질적인 내용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민영휘의 후손들은 국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졌고, 이와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는 등 형식 요건은 갖춘 터라 헌재는 이번 헌소를 전원재판부에 올려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민영휘 후손들이 주장하는 쟁점은 국가 귀속 결정이 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며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소유권을 박탈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없어 피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의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친일재산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며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한다는 것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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