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독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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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8-11-24 00:00
입력 2008-11-24 00:00
‘표적사정’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반발해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20여일간의 농성을 풀었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김 최고위원이 몰고올 ‘후폭풍’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장심사 불출석과 구속영장 집행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를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은 일반 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절차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쓴 돈과 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되지 않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허위로 피의사실을 유포하면서 저를 밟아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수용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의 결정에는 ‘2004년 김 최고위원이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뜯어가 노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했다.’는 한 월간지의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수년 전 누군가 투서를 하는 바람에 검찰에 출두, 이미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흘려 음해하고 있다.”면서 “참으려 했지만 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김 최고위원 사건은 검찰과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이 이날 농성을 풀면서 ‘표적사정’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도 ‘법집행 불응’에서 ‘법정 투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의 농성기간 동안 다른 당 관계자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법집행에 대해 당 지도부는 ‘불응’ 방침을 고수해왔다. 지금까지는 당 내부에서 “악법도 법이므로 일단 법집행을 받고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독배론’이 대세를 이뤄왔지만 지도부가 이를 반대해 내홍을 빚어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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