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19만여명… 안내문 발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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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 19만 2000명에게 약식 경정청구서 등 안내문을 보냈다.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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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를 개인 단위로 산정할 경우 세대별 합산시에 비해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전국의 납세자를 19만 2000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경정청구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과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원래 기존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때의 과세 표준,납부세액 등을 계산해 기재하고,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인적사항과 연락처,환급 계좌만 쓴 뒤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대상자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입력 사항을 쓰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청구가 완료된다.경정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사람은 다시 청구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계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 경정청구의 대상은 부부 등 공동 명의인 경우이지만 환급계좌는 주납세자 1명의 계좌를 기재해야 한다.국세청은 “당초 신고기한 경과 뒤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위해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을 마쳐달라.”면서 “단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 만큼,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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