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19만여명… 안내문 발송 시작
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안내문에는 약식 경정청구서 서식과 환급계좌 신고서가 포함돼 있다.원래 기존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때의 과세 표준,납부세액 등을 계산해 기재하고,최초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인적사항과 연락처,환급 계좌만 쓴 뒤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대상자는 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한 뒤,입력 사항을 쓰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청구가 완료된다.경정청구서를 이미 제출한 사람은 다시 청구서를 낼 필요가 없지만 홈택스 등을 통해 환급계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번 경정청구의 대상은 부부 등 공동 명의인 경우이지만 환급계좌는 주납세자 1명의 계좌를 기재해야 한다.국세청은 “당초 신고기한 경과 뒤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위해 이번 달 28일까지 신청을 마쳐달라.”면서 “단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 만큼,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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