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과표기준 9억원 세율 ‘0.5% 초과’ 재조정
주현진 기자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세대별 합산 과세’ 기준이 ‘인(人)별 합산 과세’로 바뀌게 된 만큼 1가구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12억원까지 종부세를 안 내도 되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집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1주택 부부나 1주택 미혼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독 명의인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3억원 정도를 기초공제해 과표 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완화하려던 종부세율 조정안도 ‘0.5% 초과’로 재조정된다. 홍 대표는 “현재 재산세 납부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공제해주고 있는 만큼 종부세 인하율 폭(1~3%→0.5~1%)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면 종부세가 제로(0)가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서 “과표 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라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5%여서 종부세율을 0.5%까지 낮출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6억원×0.5%=300만원)를 내고 나면 종부세(6억원×0.5%=300만원)가 없어지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년안은 너무 짧다.”면서 “5~8년 사이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보유자 5~8년 결론”
또 당내 일부에서 종부세 폐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난 부분과 헌법불합치 부분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면서 “당내 이견은 자기 지역구에 따라 있을 수 있으나 헌재의 결정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강남을이 지역구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도입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경기 안정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값 상승으로 귀결되면서 중산층만 피해를 봤다.”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논란에 대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종부세의 상한이 낮춰지고 세율이 낮아져 실질적으로 본래 목적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재산세와 통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8-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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