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 보유 기준 5~8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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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19 00:00
입력 2008-11-19 00:00

한나라 종부세 개편안 윤곽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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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협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종부세 장기보유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협의하고 있다. 두 사람은 종부세 장기보유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나라당은 20일 고위 당정협의회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나라당 개편안에 반대하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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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 폐지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부자 감세’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야당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연계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폐지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해 더 이상 그런 논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현행 6억원을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당초 정부안(6억원→9억원)대로 높일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의 결정 전에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상태라 공시가격 기준 6억~9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논란이 컸던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5~8년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은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5~8년 사이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 규정은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면제하고,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시 해마다 특별공제율을 높여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한때 거론됐던 3년 기준안은 한나라당 방침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부세율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의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당하게’ 부자의 세금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종부세 세율도 정부안대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종부세 환급으로 구멍난 재정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부자 감세’의 일부 철회에 대한 합의 없이는 예산 심의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기보유 기준을 최소 10년 이상 보유자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종부세 환급에 따라 5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원 감소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적자성 국채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감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정부가 낸 감세안 가운데 6조원의 감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현진 구혜영 이두걸기자 jhj@seoul.co.kr
2008-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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