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개편, 여권 엇박자부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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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권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 골격이 흔들리고 있는 데다, 여권 지도부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원용해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당초 여권의 방침대로 복잡한 세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안, 종부세와 재산세를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적시한 ‘장기보유’라는 용어에 걸맞게 보유기간 감면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문제도 야권의 ‘부자 편들기’ 공세를 의식해 부정적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안은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세율을 지금보다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종부세 부과대상자 사이에서도 법 개정에 따른 혜택 유무와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종부세는 헌재의 결정에 상관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름하는 이념의 문제로 변질됐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 아래 이념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세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다면 종부세 납세대상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뻔히 눈에 보이는 길을 외면하고 아옹다옹하는 여권 지도부가 한심하다.

2008-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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