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개편, 여권 엇박자부터 잡아라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적시한 ‘장기보유’라는 용어에 걸맞게 보유기간 감면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문제도 야권의 ‘부자 편들기’ 공세를 의식해 부정적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안은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세율을 지금보다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종부세 부과대상자 사이에서도 법 개정에 따른 혜택 유무와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종부세는 헌재의 결정에 상관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름하는 이념의 문제로 변질됐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 아래 이념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세를 뛰어넘을 자신이 없다면 종부세 납세대상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뻔히 눈에 보이는 길을 외면하고 아옹다옹하는 여권 지도부가 한심하다.
2008-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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