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 시급… “자통법 연기” 목소리도
그러나 이들 과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등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과 같은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G20 회의 선언문에 나타난 규제 강화 내용은 금융시장과 상품 등에 대한 규제·공시 강화를 비롯해 ▲인센티브제 체계 개선 ▲투자자·소비자 보호 등 3가지가 핵심이다.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무수한 파생상품을 만들어낸 뒤, 실물 쪽에서 대규모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자 파생상품들 역시 차례로 부실에 빠졌다. 이는 장부상의 이득에 대해 경영진에 과도한 보상을 해 주는 인센티브 체제가 부추긴 결과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파생상품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범위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한 은행연합회의 태스크 포스(TF)는 참여 위원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자통법은 포괄주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파생상품의 대거 출시가 불가피하다.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다면 최근 미국이 겪은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국내에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통법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생상품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험이 장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 만큼, 상품의 적정 평가 가격과 위험이 공개되는 게 시급하다.”면서 “파생상품 출시를 위한 자기자본 비율과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 등이 된 뒤 자통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수준으로라도 파생상품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영자에게 법률·도덕적 문제가 있을 때 형법으로 나중에 문제삼을 수 있는 사후적 규제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국회 청문회 시행 등의 장치도 없이 자통법을 시행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