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월말까지
백민경 기자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아울러 2009년도에는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노인 단독은 소득 기준으로 월 68만원, 노인 부부는 월108만 8000원 이하이면 연금 대상에 해당된다.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주택보유 등으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8-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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