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국방문 시대…유의해야 할 점들은?
수정 2008-11-17 00:00
입력 2008-11-17 00:00
다만 무비자 체류기간이 90일이란 점과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전자여행 허가사이트에서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 달라진 절차들을 숙지해야만 한다.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성명과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출발 도시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아직 한글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영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분간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외교통상부는 다음달 중순에나 한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거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관광·상용 목적 외에 유학·취업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른바 ‘기러기 부모’들도 바뀐 제도로 더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기존의 비자제도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한 뒤 자녀들은 동거가족 비자로 바꿔 공립학교로 옮기는 방법으로 장기체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체류목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돌아오던 부모들이 3개월 간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야 되므로 번거로워질 뿐 아니라 항공료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유학비자나 투자비자처럼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무비자 미국 방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의 안내 사이트(http://www.vwp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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