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노린 친권’ 잇단 쐐기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감독할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이다. 우리 민법은 친권자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이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조씨처럼 이혼할 때 친권을 잃었더라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친권이 살아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친권 상실이나 재산관리권 정지를 선고하고 있다.
A(사망)씨와 B(41)씨는 1991년 결혼해 아들(17)과 딸(13)을 낳았지만 2002년에 이혼했다.A씨는 이듬해 C씨와 재혼해 자녀를 키우다 2005년 11월 교통사고로 숨졌다. 전 부인 B씨는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고 자녀 모르게 보험금 1300만원을 신청해 받았다.B씨는 A씨가 사망하고 나서 아들을 잠시 맡아 키우기도 했지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결국 계모 C씨에게 보냈다. 유가족들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B씨에 대해 법률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 정지를 선고했다.
86년 결혼한 D(48)씨와 E(45)씨는 아들 두 명(21세, 19세)을 두고 2004년 협의 이혼했다. 친권은 남편 D씨가, 양육권은 부인 E씨가 가졌다. 남편은 상속받은 재산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약속했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녀들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려 쓰겠다고 나섰고 E씨는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친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유리하다.”고 지난해 12월 판결했다. 이혼소송 전문인 김삼화 변호사는 “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던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녀에게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유가족과 남은 부모가 친권이나 재산관리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많이 벌인다.”면서 “법원이 친권이나 재산관리권 제한 요건을 완화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친권 상실이나 친권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은 2004년 33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188건이 들어와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