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1주택 ‘종부세 감면’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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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8-11-17 00:00
입력 2008-11-17 00:00
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깎아줄 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거주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여당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한 가구에서 집 한 채를 3년 이상 살면서 보유했을 때 납부세액의 10~20%를 올해부터 감면해 주는 방안이 비교적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내부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3년 거주 1주택에 적용 유력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현재 규정대로 올해분을 내도록 한 뒤 법 개정 이후 환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헌재가 일률적 1주택 과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구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2006,2007년 납부액을 돌려받게 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다.

당정은 또 1주택을 가구별 한 채에만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각기 한 채 이상을 가졌을 때 이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장기 보유의 기준은 양도소득세 규정에 근거해 ‘3년 이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얼마나 혜택을 줄지가 핵심

가장 진통을 겪는 부분은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 여부다. 납부액의 10~20% 감면 방안에 대해 여러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감면 폭을 더 늘릴 것을 주장한다. 가구별 합산 위헌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액 재산가들의 세 감면이 커지는 상황에서 1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종부세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졌는데 추가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이견도 있다.

세법 원칙을 들어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이한규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 논리상 맞지 않다.”면서 “보유 기간 대신 과세 기준 금액 상향, 세율 인하, 세부담 상향액 하향 조정 등을 통해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편안 수정 어떻게 될지 변수

앞으로 가장 큰 변수는 지난 9월23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어떻게 되는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세 기준 6억원→9억원 상향 조정 ▲세율 1~3%→0.5~1% 인하 ▲고령자 부담 경감 등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헌재 결정으로 사정이 바뀐 만큼 개편안에 상당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자동으로 줄게 된 데다 종부세 개편안에 처음부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등 야권을 설득해야 할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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