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순위조작 업자 구속… 정부기관 컴퓨터도 감염
홍성규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I사 직원 안모(37) 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2006∼2007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광고 의뢰를 받은 117개 업체의 이름을 반복 입력하는 수법으로 검색 순위를 끌어올려 주고 수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네티즌들을 의뢰 업체로 유도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를 조작하는가 하면 스폰서 링크에 올라 있는 의뢰 업체의 경쟁사 홈페이지를 마구 클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인터넷에 올려놓은 무료 P2P 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 놓아 이를 다운받은 사람의 컴퓨터 5만여대를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 검색순위 조작에 동원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정부기관 컴퓨터들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돼 안씨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1-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