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1주택 종부세 감면 “올해부터”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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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與 당장 법개정 주장… 조세저항 우려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헌재가 결정 내용을 내년 말까지 입법에 반영,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당장 올해부터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 등에서는 종부세 조기 개정 등을 통해 당장 올해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신고 인원이 전체 종부세 납부자의 3분의1에 달하는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아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신고 예상 인원은 13만 9000명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48만 3000명(작년 기준)의 4분의1 정도에 해당한다. 일단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과세 제외 등 종부세 개편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를 감안한 개선안 적용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문제는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1주택 장기보유자들이 올해 12월에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올해 또는 내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혹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슷하게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일정 비율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재정부는 현재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양도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냈다. 여당도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현행 종부세법을 신속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쉽사리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기 보유 기간,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만만찮다. 또한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적시한 대상인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의 경우도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도 이견이 나온다. 온갖 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조세수입 감소에 따라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헌재 결정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천천히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정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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