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이것이 궁금하다] Q: 남편 7억ㆍ아내 3억 지분 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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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A: 아내 지분만큼 돌려받아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에 납세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 종부세를 냈던 사람들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기 1주택자는 일단 현행 종부세의 효력이 인정되면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 대상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안내문과 함께 받는 경정(세금 환급) 청구서를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부세 환급과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종부세 환급을 사례별로 정리한다면.

-이번 헌재 판결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것이다. 소유주가 한 명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5억원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 금액 6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미 낸 세액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7억원, 부인이 3억원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남편은 과세기준을 넘기 때문에 받는 돈이 없지만 부인은 3억원분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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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국세청은 오는 12월15일 전에 환급 대상자에게 초과 납부분을 되돌려 줄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5일쯤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첨부되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등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는 해당되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권경정을 도입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의 신청, 소송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이 이 계좌로 이체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게 된다.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환급이 가능한가.

-안 된다.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급받을 수 있나.

-현행법상 경정청구제도는 신고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무신고자)들은 전체 납부 대상의 1~2% 정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하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현행 법 규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종부세법이 개정된 뒤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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