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이것이 궁금하다] Q: 남편 7억ㆍ아내 3억 지분 때 환급은
이두걸 기자
수정 2008-11-15 00:00
입력 2008-11-15 00:00
A: 아내 지분만큼 돌려받아
또한 국세청은 환급 대상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안내문과 함께 받는 경정(세금 환급) 청구서를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부세 환급과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본다.
▶종부세 환급을 사례별로 정리한다면.
-이번 헌재 판결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것이다. 소유주가 한 명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부부가 5억원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모두 과세기준 금액 6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미 낸 세액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7억원, 부인이 3억원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남편은 과세기준을 넘기 때문에 받는 돈이 없지만 부인은 3억원분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는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국세청은 오는 12월15일 전에 환급 대상자에게 초과 납부분을 되돌려 줄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에게 오는 25일쯤 개별 안내문을 보내고, 환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첨부되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 등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사이트에 제출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는 해당되는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권경정을 도입할지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의 신청, 소송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들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환급금이 이 계좌로 이체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게 된다.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환급이 가능한가.
-안 된다.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환급받을 수 있나.
-현행법상 경정청구제도는 신고 납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무신고자)들은 전체 납부 대상의 1~2% 정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하다. 헌법 불합치 판결은 현행 법 규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종부세법이 개정된 뒤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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